이번 하계 휴정은 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한 대구지방법원, 대구 가정법원 등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07.26 20:14
- 게재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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