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포인트 인상될 예정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을 비롯한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이라며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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