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천억원, 15조6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0.9%, 1.5% 수준이었다.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 거래세로 간주해 국제 비교를 했다. 영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봤다.

OECD 기준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의 세목이 포함됐다. 재산거래세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의 세목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았다.

거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 중 취득세가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5% 가운데 1.3%에 해당해 87%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목들은 농어촌특별세 0.1%, 등록면허세 0.1%, 인지세 0.04% 비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3.1%), 영국(3.1%), 미국(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보유세의 주요 세목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 0.9% 중 0.6%에 해당했다. 종부세는 0.1% 정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