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8월 3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 또는 이동식 단속차량에 인식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사전에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주 또는 운전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app)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가입도우미’를 설치해 가입하면 된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권유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 배포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진 이동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체계가 확보될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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