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대목은 시행령에 ‘검찰이 수사할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사건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다. 잠정안은 우선 상위법인 검찰청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2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 범죄·경제 범죄·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대상·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를 총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조치로서 심각하다.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일부 친여 국회의원의 검찰총장 능욕 행패만 보더라도 정치인 국무위원이 검찰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 야만시대로의 퇴보를 막아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막을 힘이 마땅치 않다. 브레이크 없는 전차가 돼버린 권력의 무한 질주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