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단따라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