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단따라 조정 가능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의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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