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 이익 과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연장

지방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를 신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는 감사원 시정요구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액감면 제도 제동에 따라, 앞으로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한도’가 생긴다. 정부는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다만,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부담은 덜어줬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따르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승과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이를 악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1인 주주법인’ 등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 유사법인은 거래형태나 회계처리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해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등 탈세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또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등 세법마다 제각각이던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해, 우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부과되는 가산세와 더불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도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신고 의무도 강화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5년 주기로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던 것도 매년 하도록 바꿨다.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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