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재물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고객 B씨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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