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문경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문경 안심식당 지정제는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8월 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문경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기준은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국자, 접시 등) 제공 △개별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3대 과제 △업소 소독 및 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활용 금지 △ 체온계 구비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평가를 거쳐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스티커 부착과 위생용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문경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윤환 시장은 “이번 안심식당 지정제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과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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