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이 해상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동해해경제공
동해해경이 해상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동해해경제공

동해 해경이 울릉도·독도는 물론, 강원도 연안 등 동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낚시 선 등 선박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단속한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 중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울릉도와 삼척에서 잇따라 예인선 및 화물선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예인선, 화물선, 레저 보트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특히, 낚시어선 이용객이 여름철 성수기에 급증하는 등 다중이용 선박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과적·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영업 구역 위반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해해경이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사용자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제공
동해해경이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사용자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제공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무면허 운항과 함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내 무허가 낚시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동해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과 다중이용 선박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상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