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기존 102억원보다 575억원 늘어난 677억원 수준이다. 경북도는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단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인 도민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경북도는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일시적으로 힘든 도민을 발굴해 신속하게 돕기 위해 홍보, 총괄운영, 현장지원, 접수상담, 읍면동 지원반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SNS 등으로 홍보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위기 상황인 도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하게 지원해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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