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적 범행에 피해자 고통”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제6여단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후임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뒤통수와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비흡연자인 B씨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대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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