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대로면 내일께 예상
‘실질적 피해규제’ 기준과 관련
산자부 법안에 기재부 미온적
합의점 도출 상당한 시간 우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어 당초 22일로 예상됐던 시행령 입법예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국민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로부터 40일 전인 7월 22일부터는 입법예고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이견이 상당해 부처 간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22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산자부가 ‘실질적 피해구제’의 기준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

산자부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기재부에 적극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산자부안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22일 입법예고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실제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 역시 관계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부처가 행정편의적 입장만 내세워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법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에 합당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 피해구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시행령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관철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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