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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