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전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미래통합당 수성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했다.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