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사진>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2014년 4월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동균 교수는 “손실보상 제도 덕분에 경찰관들이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소신껏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다양한 사례를 합리적으로 심의해 대한민국형 경찰 손실보상심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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