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가 일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과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