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구호조치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월 21일 오후 청도군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씨(당시 49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숨진 직후 A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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