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
한 달간 영업·장소 제공 금지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 받아

대구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

대구시는 16일부터 1개월간 해당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 행위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의 영업행위 방식이 코로나19 전파의 중요 감염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초 서울지역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는 암암리에 진행된 영업행위를 통해 전체 194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대전과 광주에서도 연달아 불법 방문판매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회, 직장, 학원으로 번져 광주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특히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의 경우 영업행위가 ‘떴다방’식으로 진행되거나, 대중사우나 시설과 찜질방, 오피스텔,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지기에 적발하기도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 대응과 역학조사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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