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유가족에 2천만원 전달

[상주] 상주시가 시민안전 보험금을 첫 지급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후 5개월 만이다.

민선 7기 시정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이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주 시민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는 지난 3월 불의의 화재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처음으로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다.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시 홈페이지 시민광장 시정소식란 ‘시민안전보험’을 참고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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