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1일 1회 적용

[안동]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종전 5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요금체계 변경은 시민들의 주차료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됐다.

시설관리공단은 도로변(노상) 주차장 이용 시 무료주차 시간을 종전 5분에서 15분으로 늘렸다.

다만 최초 15분은 1일 1회에 한하며, 당일 2회차 주차부터는 종전대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안동시 장기·조직 희망 서약자와 장기 기증 등록자,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우수 자원 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해 요금감면(최초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을 추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권석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친절교육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힘쓰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주차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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