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벌금형 받자
“죽여버리겠다” 수차례 협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 35분께 B씨(43)가 사는 영천시 한 아파트 복도 앞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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