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A씨(62)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슈나우저 종인 개를 피하다가 다친 A씨는 개 주인 B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