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4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1천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격리조치 위반 혐의는 506명을 수사해 31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158명은 수사 중이다.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에 가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한 경우 등이 이 혐의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위반 혐의는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일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등에 대해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 운영, 영업, 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운영자, 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 방문자까지 사법처리 된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46명을 수사해 18명을 기소(구속 3명) 의견으로 송치하고 2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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