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판 방위백서 채택
정부 “억지 주장” 강력 항의

정부는 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일본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항의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자국의 영유권을 명기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2005년 이후 16년째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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