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이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극단의 선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고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은 물론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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