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의 정리작업을 2021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정비한다.

올해 11월 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관련 내용을 현재 정보로 수정한다.

또, 농지원부 수시 정비 및 정비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잡을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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