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올해 봄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민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3종 633대다.

감면대상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와 앞으로 시행되는 택배비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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