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와 이를 지키는 해경 경비함
대한민국 독도를 지키는 동해해경 5천t급 경비함 삼봉호

일본 정부가 2020년 방위백서에 울릉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실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째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기술하며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당시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사례를 기술하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했다.

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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