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경북부
김두한
경북부

정부는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어업환경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이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울릉도가 당연히 대상이다.

울릉도 어업은 90%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안 오징어 어장이 점점 황폐해가는 가운데 울릉도 어선보유자나 선장의 대부분이 60세가 넘는 노령자다.

울릉도에 등록된 어선은 163척, 지난해 실제 조업에 나선 어선은 110여 척, 3분 1인 53척은 한 번도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 이 같이 오징어 조업이 어려움을 겪자 올해 울릉군에 감척하겠다고 신청한 어선은 13척이다.

하지만, 감척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자금은 8억 6천만 원, 이 금액으로 5~6척 정도 감척할 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직접 나서 13척을 모두 감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수와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번에 13척을 모두 감척한다. 해도 앞으로가 문제다. 오징어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선령과 소유자, 운영자 나이가 노령화하면서 작업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감척할 경우 기본적으로 작업일 수가 1년에 60일 2년에 90일이 돼야 한다는 것, 울릉도는 대부분이 중소형 어선들로 소유자가 직접 조업에 나선다.

울릉도는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는 씨가 말랐고 선주 겸 선장들이 나이가 많고 잦은 병치레로 기본적인 작업일 수 맞출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감척을 신청한 A씨(73)의 경우 나이가 많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작업일 수가 지난해 44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작업일 수 때문에 울릉군에 신청한 감척 대상자 중 거의 꼴찌다.

이것이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고령에 항암 치료를 육지에 정기적으로 나가 받는 가운데 오징어는 씨가 말라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조업일 수 맞춰야 하는지? 감척 행정이 탁상행정이다.

또 다른 B씨는 2년 전에 사망, 조업일 수가 없다. 따라서 규정의 잣대를 적용하면 감척 대상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감척 규정으로 어려운 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선령, 어선의 운영기간을 고려한 운영자의 연령, 사망, 암 발병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고려해 감척을 예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의 어선 운영능력에 맞춰 감척 사업에 방영해야 한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작업이 잘되면 감척 신청 않고 어선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감척의 취지대로 어업 생산성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감척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감척 사업을 해야 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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