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변호인측 “4년 간 이어져”
범행 장소 ‘시장실·시장실 침대’
신체접촉, 음란 사진·문자 보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고,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위와 A씨의 입장 등을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며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박 시장이)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증거를 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발생 장소는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라며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하는 행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공무원인 A씨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지만 어느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면접을 본 뒤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지속적이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동안 지속됐다”며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처음 그때 저는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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