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신도 명단 고의 누락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지역에 확산할 당시 신도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2월 28일 대구시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3월 1일에 이르러서야 전체 신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신자 명단 은폐에 과정에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헌금 횡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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