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전에 교원이 저지른 업무상 횡령행위를 두고 당연퇴직을 통보한 대학에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사립학교법 개정시행 전에 발생한 업무상 횡령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받은 포항대 부교수 A씨의 지위유지를 확인하고, 대학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개월분의 미지급 급여 4천860만4천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사립학교법 개정조항 시행 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시행 후에 형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은 당연퇴직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는 개정조항 시행 후에 이뤄진 업무상 횡령·배임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