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를 이용해 바닥분수, 물놀이 조합 놀이대,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시설물로써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되는 물놀이 시설이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바닥분수 등 99여 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신규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수경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실시 여부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이다.
경북도는 운영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을 채수해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시 해당) 등의 수질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수질 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 후 수질 및 관리 상태를 재점검해 수질이 개선된 후 가동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이용 시에는 2m 이상 간격 두기 등 놀이기구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수질관리 기준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