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전조치 미이행 죄책 무거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주 A씨(55) 등 관리자 3명과 업체에 대해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영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씨(27)가 25t 덤프트럭 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적재함이 떨어지면서 A씨가 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비공장에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면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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