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오늘부터 신청 접수

[안동] 안동시가 1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정된 금액에 대해 폐차할 경우 70%를 지원하며,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중고차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하면 30%를 추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4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 기간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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