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확인 없이 손님 2명 출입시켜
경찰, 30대 유흥주점 업주 수사중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처벌
‘집합금지’ 위반 8명은 검찰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령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대구지역 유흥주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발령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대구지방경찰청은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씨(36)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구지역 첫 사례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6월 29일께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시에는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함께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했다.

또, 같은 달 23일부터는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리고 시설 영업주나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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