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활용 용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시장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인 교육, 행사 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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