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4)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달 14일 오후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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