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전 이사장 재직 당시
이사 지낸 인사들 후보 거론에
“출마 안될 일” 반대여론 일어
“의결권만 가진 이사 책임없어”
옹호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

구미시 A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책임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 B씨(75)가 지난해 공금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당시 이사로 지냈던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이사장 B씨는 지난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B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C씨(57)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D(씨47)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D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 이사장 B씨가 근무할 당시에 함께 일했던 부이사장과 이사 등은 연대 책임을 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A 새마을금고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닌 공금횡령이다.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직원들도 함께 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다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이사장 B씨가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해 온 만큼, 연대 책임을 묻는다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A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E씨(76)는 “본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 이사장의 사건과 이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대 책임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사들은 의결권만 가지고 있고, 다른 권한은 없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새마을금고는 9일 이사장 선거 공고를 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후보 신청을 받는다. 이사장 선거는 오는 24일 치러진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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