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이외 각종 모임
행사·식사 제공 등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교회발(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의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하루 새 5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5명의 환자가 나왔다. 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의정부시 장암주공7단지아파트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1명씩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37명, 29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유럽연합(EU)는 우리를 포함한 열 네개 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면서 “터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면서 “국민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