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9) 자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언니(60)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언니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실습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실제 실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서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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