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B씨(60)와 대화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기 마당에 묻어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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