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7일 새마을금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B씨(5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C씨(4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했으며 비슷한 시기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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