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로봇 규자특구 지정
2024년까지 18개 사업자 특례실증
안전기준 마련·표준화 선도 기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및 국내·외 표준화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일부 등 14곳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로봇 작동이 가능하지만,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Manipulator)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 대구시는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응용연구와 표준화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규제특구지정으로 특구 내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함으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안 마련으로 국내외 표준 선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바코드 인식, 검사, 폴리싱, 자세변경 등의 작동을 실증함으로써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효율 증대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유연한 생산공정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살균·방역 서비스 실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로봇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 발굴로 로봇 융복합 신시장의 창출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1천767억원, 수출 1천916만달러, 신규고용 384명과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천3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다.

또 국내 대표적인 협동로봇 공급 기업들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조·생산 현장의 전·중·후 공정에서 제작, 검사, 생산물류 작업 등에 폭넓게 사용돼 완전한 스마트공장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산업부 지역산업 뉴딜 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조로봇이 지역특성화산업으로 선정돼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섬유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로봇산업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팩토리 확대 보급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초일류 로봇도시 대구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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