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공제 후 현금 환전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불법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7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불법 오락실 6곳은 불법 게임기 각 70∼9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실제 업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 및 환수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한 달간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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