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무늬만 ‘겸직 금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80여건
본인 명의 수억원 조경수 납품
32% 계약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의원 봉급으로 생활 안돼” 해명

경북 한 기초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경회사가 해당 지자체 추진 조경 관련 전체사업의 1/3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신분으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집행부 감시·견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선된 A의원은 직전까지 지역의 한 조경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입성 후 A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후배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사 전반에 관여하는 A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은 지역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5일 A의원이 소속된 C지자체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조경회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34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3년간 82건의 사업을 맡았고 이 금액만 해도 6억5천600여만원에 달한다. B지역의 조경회사 수의계약은 총 1천57건으로 이 가운데 32%나 달하는 계약을 이 회사가 체결한 셈이다.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B지역엔 이 회사를 비롯해 14개의 조경회사가 있다. 지자체로부터의 수의계약을 1년에 5건 이하로 체결하는 업체도 수두룩한 데 이 정도의 계약이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B지자체가 지역 산림조합에 맡긴 사업 일부를 이 조경회사가 맡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 상당의 조경수를 A의원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수의계약을 A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조경회사에 불법 하도급했다”며 “서류는 산림조합에서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고, 이로 인해 조합에 들어올 수익금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경 사업에 투입되는 수억원의 조경수와 최근 문을 연 한 지역 시설 개장 기념식수에 들어간 소나무를 A의원 개인에게서 매입해 진행했다”면서 “그 매입 금액도 2배가량 부풀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솔직히 한 달의 의원 봉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며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의원 생활만 하려면 최하 면장 수준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차라리 돈 한 푼도 안 주고 옛날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양심을 걸고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돈 몇 푼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경회사인 만큼 의원이 되기 전에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에 당선된 후 건수는 많아도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조경수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 많은 조경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나무를 팔라고 해서 판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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