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일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해당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원의 25.5%인 25억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서민의 내집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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