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은 물론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중국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7월1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지는데,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하도록 했으며, 학교와 사회단체·미디어·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시행하도록 했다. 홍콩의 법률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국방·외교 등 홍콩 정부의 업무 범위 밖의 법률에 대해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정부와 협의해 추가·삭제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은 사실상 중국이 2047년까지 홍콩에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홍콩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급속히 편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의 강권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충돌로 이어지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