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감염병 대응 기여 보답

포항시가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최선을 다한 포항의료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어 포항의료원에 부과될 예정인 재산세(토지, 건축물) 및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의료원은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120여일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 확산 방지라는 임무를 충실히 해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포항시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이번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포항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준 포항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상진료 재개 후에도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